급여 계산기
급여 계산기
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 이 글의 급여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 계산하고,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. 비과세수당(식대·육아수당 등)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✅ 급여 계산기 사용법
아래 계산기에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.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월 급여액(세전)과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. 비과세수당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.
-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. 기본값은 부양가족 1명(본인), 자녀 0명입니다.
-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, 소득세+지방소득세, 월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.
📐 계산 공식과 원리
4대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액에 국민연금 4.75%(근로자 몫)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3.14%), 고용보험 0.9%를 각각 곱해 산정합니다.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방식으로, 연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%~45%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(최대 66만 원, 55% 한도)를 반영한 뒤 지방소득세 10%를 더합니다.
⚠️ 참고: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, 실제 금액·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비과세수당에는 무엇이 해당되나요?
A. 자녀보육수당, 한도 내 식대, 차량지원금 등 근로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해당됩니다. 회사 급여명세서의 "비과세" 항목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.
A. 자녀보육수당, 한도 내 식대, 차량지원금 등 근로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해당됩니다. 회사 급여명세서의 "비과세" 항목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.
Q.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?
A. 네. 국민연금은 매년 0.5%p씩 인상 중이고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조정됩니다.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사용하며, 연도가 바뀌면 요율을 확인해 기본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.
A. 네. 국민연금은 매년 0.5%p씩 인상 중이고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조정됩니다.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사용하며, 연도가 바뀌면 요율을 확인해 기본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.
Q.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?
A. 회사마다 보험료 상한·하한 기준월, 정산보험료, 성과급 반영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.
A. 회사마다 보험료 상한·하한 기준월, 정산보험료, 성과급 반영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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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급여계산기#실수령액#4대보험#소득세#월급실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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