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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계산기

급여 계산기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 이 글의 급여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 계산하고,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. 비과세수당(식대·육아수당 등)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✅ 급여 계산기 사용법 아래 계산기에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.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월 급여액(세전)과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. 비과세수당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.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. 기본값은 부양가족 1명(본인), 자녀 0명입니다.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, 소득세+지방소득세, 월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.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· 월 실수령액 간이 계산 월 급여액(원) 월 비과세액(원) 부양가족 수 1 2 3 4 자녀 수 0 1 2 3 계산하기 📐 계산 공식과 원리 4대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액에 국민연금 4.75%(근로자 몫)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3.14%), 고용보험 0.9%를 각각 곱해 산정합니다.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방식으로, 연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%~45%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(최대 66만 원, 55% 한도)를 반영한 뒤 지방소득세 10%를 더합니다. ⚠️ 참고: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, 실제 금액·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.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 Q. 비과세수당에는 무엇이 해당되나요? A. 자녀보육수당, 한도 내 식대, 차량지원금 등 근로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해당됩니다. 회사 급여명세서의 "비과세" 항목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. Q.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? A. 네. 국민연금은 매년 0.5%...